전략기술 지역혁신 엔진_(2025)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1단계)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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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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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1단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이 주도하여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과를 동력(엔진)으로 지역 경제ㆍ산업의 재도약 견인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전략기술 분야 혁신 성과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과제별 총 5년(2025년 ~ 2029년) 이내
ㅇ 1단계 : 과제별 총 3년 이내 / 2단계* : 과제별 총 2년 이내
* 1단계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2단계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5,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지역 선투자 내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2개 과제에 대해 연도별 예산 내에서 차등 배분
ㅇ 1차년도(’25.4월~’25.12월)는 5,000백만원 내에서 2개 과제에 대해 차등 배분
ㅇ 2차년도 이후는 6,666백만원 내에서 2개 과제에 대해 차등 배분 예정*
* 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단계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요건 : 광역 지자체가 과제별 1단계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투자)
ㅇ 지자체 부담금 인정 범위 : 광역 지자체 예산, 과제 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출자금, 지자체 조성 펀드* 및 지역 내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
* 지자체 부담금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펀드는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본 사업 전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지원 방식 : 지역이 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주도적으로 기획 후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 해당 내용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역매칭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이 주도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전략기술 분야 혁신 성과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ㅇ 1단계 : 연구개발특구 성과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술사업화 : 연구성과의 민간 분야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R&BD 등
–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기술 분야 인력 양성, 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 상기 1단계 지원 내용 외에 지역 내 혁신 역량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제시 가능
ㅇ 2단계 : 1단계 사업의 성과 및 지역 혁신 엔진 육성 방향성에 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케일업 지원(글로벌 진출, 투자 연계 등)
□ 지원 대상 : 광역특구(5개) 및 강소특구(14개)가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를 1개 이상 보유한 광역지자체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해당 지자체 소재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및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TP 등)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성, 기업 지원 경험, 역량 및 지원의지를 갖춘 기술육성주체로 지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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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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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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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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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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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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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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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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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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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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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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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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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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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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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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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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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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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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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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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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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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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과제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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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10. ~ 2. 26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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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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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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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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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4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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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5. 4월~`27.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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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항목 |
주요 내용 |
배점 |
지자체의 |
총괄주관기관의 전문성 참여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역량 및 역할 분담 연구 시설·장비 및 사업화 혁신기관 등 인프라 보유 수준 |
20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목표의 도전·혁신성 및 적절성 연구 및 사업화 방법·내용의 충실성 추진 전략의 적절성 (2단계 스케일업 전략 포함)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40 |
정책적 부합성 및 파급효과 |
지원 분야의 정책적 적절성 연구개발특구 육성 임무 부합도 지역 특화산업 부합도 재원 투자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
20 |
사업기획의 전문성 |
사전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
20 |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지역 산업 연계 적절성 및 파급력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획자문단(가칭)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결과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 ’25. 2. 4.(화), 14:00/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B2F (동자동, KDB생명타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10.(월) ~ ’25. 2. 26.(수),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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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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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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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사업신청 공문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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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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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NTIS 차별성 점수40점 기준)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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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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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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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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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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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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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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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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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
서식 5호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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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6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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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7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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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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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
지방비 부담금 지급 의향서 |
서식 9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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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0호 |
O |
O |
O |
엑셀(Excel) |
16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서식 11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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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12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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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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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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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ㅇ 담당자 : 정인식 선임연구원(willj@innopolis.or.kr/042-865-8834)
ㅇ 시스템(IRIS) 관련 문의 : 김휘수 연구원(hwisu@innopolis.or.kr/042-865-8831)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