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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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기술발굴 및 연계)(광주)_(2025)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기술발굴 및 연계)(광주)

Jan 17. 2025
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기술발굴 및 연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특구별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등을 지원

<광주특구 국가전략기술>

구 분

기술 개요

국가전략기술

산업활용·혁신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특허 역량을 발굴하고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유망연구실 발굴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기술패키징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기술마케팅, BM 수립기술설명회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기업 등) 발굴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5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사업화전문기관기업협회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기술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통해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규모

5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수요발굴국가전략기술 등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기술선별 및 수요 발굴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유망Lab 발굴·연계지원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유망연구실 발굴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기술패키징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네트워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기업 등발굴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설명회 25. 2. 6.(), 13:30/광주이노비즈센터 대강당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 광주이노비즈센터 2F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특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개년도(’21 ’23)(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7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

엑셀 양식에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정보 기입 후 제출

14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9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서식 10

해당 시 제출

16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11

해당 시 제출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김도환 연구원(kdh6912@innopolis.or.kr/062-603-502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025년도 광주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추진 내용(요약)

 

□ 연구소기업 제도는?

 

ㅇ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 설립주체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자본금 기준 10%이상 지분율 확보필요)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혜택

 

ㅇ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 국세/지방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지역조례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영위분야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립절차

 

ㅇ 특구재단은 설립부터 성장지원까지 각 단계별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5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육성사업

구분

형태

‘25년 예산

지원 내용(요약)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기술발굴 및 연계

간접

500백만원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혁신주체 네트워크

간접

200백만원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연구성과

사업화

일반

직접

중점지원

225백만원

ㆍ기술사업화 지원

유니콘

직접

전용사업

750백만원

ㆍ기술사업화 지원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인력 양성

간접

200백만원

ㆍ연구소기업 인력 지원

AC

간접

200백만원

투자 연계멘토링 등 초기 성장 지원

실증 스케일업(일반)

직접

중점지원

450백만원

지역 내 실증 지원

글로벌

부스트업**

협력거점 기반 PoC

간접

3,000백만원

ㆍ해외 PoC 지원

글로벌 클러스터 R&BD

직접

중점지원

2,000백만원

국제 공동 R&BD 지원

상기예산은 광주특구 신규예산이며쿼터배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특구 대상 전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