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2,434조회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는 원칙적 불인정(연구기자재비와 같이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재료비 지출(과다 구입 후 당해 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