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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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434조회

 
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관련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는 원칙적 불인정(연구기자재비와 같이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재료비 지출(과다 구입 후 당해 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