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수당 계상기준 적용 관련 안내
Jun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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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수당 계상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1667(‘11.06.13)과 관련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규정)」개정(‘11.2.11)에 따라 연구수당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가. 관련 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11.2.11 개정)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기준]
나. 조정 내역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직접비 |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연 300만원 이내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과제당 연 420만원 이내(월 35만원 이내) |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11년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당초 협약상의 연구계획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된 연구수당으로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과제 : 2011.02.11 기준 연구기간 미 종료 과제 (※2011.2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나. 추진방법 :규정 제24조(연구비의 사용)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집행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자체 관리함 (※연구재단 변경 승인 필요 없음)
4. 연구수당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 대상 안내및 연구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된 문의는 해당 사업 관리 주관팀(인문사회연구지원팀, 학술진흥지원팀, 국제연구사업팀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