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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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여입 공문

Aug 23. 2013
2,248조회

인건비 여입 발생시
1. 총무팀에서 학부로 공문 발송
2. 학부에서 여입전표 작성
3. 재무팀에서 여입전표 처리
4. 학부에서 연구지원팀, 연구전략기획팀, 산학협력팀으로 공문 발송
5. 연구관리부서(연구지원팀, 연구전략기획팀, 산학협력팀으로) 담당자 접수(이원영 동시공람) 기안 후 처리
  – 연구관리부서 담당자는 이원영이 아닌 과제 담당자입니다.

*인건비 여입시 건별로 따로따로 여입전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합해서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시면 과제와 연결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보험료: -1,000원 => 지출결의서 1건
       고용보험료: -1,000원 => 지출결의서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