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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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
위탁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