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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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684조회

 

위탁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