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정산지침 개정(07.8.20) 안내
Nov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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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정산지침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협약 해약, 제재조치 등 ○ 연구보안 강화 및 보안관리체계 구축 – 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마련, 보안조치 의무, 과제계획서 반영 등 ○ 연구관리 업무의 효율화, 간소화 및 연구기관 요구사항 반영 – 대학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공동관리시 해당금액 회수 –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적절 집행시 신속한 보고의무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간접비 사용실적 보고 명시 – 전자문서로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전자정산제도 도입 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