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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Aug 30. 2021
818조회

「규제자규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