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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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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에 소재한 전략산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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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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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10년도 61.5억원(광역권별로 연간 21억원, 울산 7.2억) |
○ |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국비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 |
지원기간 : 3 ~ 6개월 |
○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10종류 (5백만원권 ~ 5천만원권)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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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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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
주요내용 |
디자인 |
제품디자인 |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
시각디자인 |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
포장디자인 |
포장, 지기구조 등 |
이러닝 |
이러닝 컨설팅 |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
이러닝 구축 |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
특화콘텐츠개발 |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
이러닝 운영 |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
IT 서비스 |
IT서비스 도입 |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
IT서비스 구축 |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
IT서비스 운영 |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
시험 .분석 |
연구개발 |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
시제품 |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
완제품 |
인증시험, 성분분석, 측정 |
컨설팅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법률, 회계 등 |
기술 컨설팅 |
ISP, 신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특허타당성 분석, 시장조사분석 등 |
생산컨설팅 |
식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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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원대상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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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지식서비스 수요기관 |
부산전략 산업분야 |
해양산업, 기계부품, 영상·IT |
울산전략 산업분야 |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
경남전략 산업분야 |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 |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
이러닝분야 |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
IT서비스 분야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
시험분석 분야 |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단, 특화센터는 참여불가) |
컨설팅 분야 |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
공통 적용사항 |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공급기관도 참여가 가능함 (단, 지역별 수도권 참여율은 50%이하로 제한) ※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공급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에 소재한 공급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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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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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 |
공급기관은 최대 10개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과제 신청 가능. 단, 광역경제 권별로는 5개까지 신청 가능 |
○ |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
○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불이행중인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관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09년도 및 당해 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분야★의 정부지원을 받은 수요기업 ※ “★“ 동일한 분야 : 1.사업개요 > “다”의 지원분야별 지원계획 내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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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디자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
이러닝 |
이러닝 컨설팅, 이러닝 구축, 특화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
IT 서비스 |
IT서비스 도입, IT서비스 구축, IT서비스 운영 |
시험 .분석 |
연구개발, 시제품, 완제품 |
컨설팅 |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생산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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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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