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2010년 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2) 추가공고
Dec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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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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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uper@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울산테크노파크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울산테크노파크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11.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12.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2010년 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Ⅱ) 추가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R&D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울산지역 산업과 연계된 원천기술 R&D의 역량강화를 위한 융합과학기술개발 지원
□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울산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2. 지원내역 : 총 5억원
3. 지원유형
□ 과제 분류
1)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울산지역의 기업(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학, 연구소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그린에너지(신소재) 분야
○ 지원기간 : 3년 이내(2011. 1 ~ 2013. 12)
○ 성 과 물 : 논문, 특허, (시)제품
※우대조건 : 울산과학연구단지 소재기업이 참여인 경우/기업이 주관인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과학연구단지로 이전하고자하는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 및 이전하되, 연구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울산지역 산업(지원분야에 한함)과 연계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그린에너지(신소재) 분야
○ 지원기간 : 2년 이내(2011. 1 ~ 2012. 12)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 (시)제품
4. 과제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 ⇒ | 사업 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 체결 및사업개시 |
11. 23 | 12. 20 ~ 12. 24 | 12. 30 | `11. 1月初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과
구 분 | 과제유형 |
과제분류 |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형태 | ․민간부담금(현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이상 ․기술료 징수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이하 : 기술료 없음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초과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10. 12. 20(월) ~ 12. 2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울산 북구 매곡동 342-2번지 울산융합과학기술센터 1F
울산과학연구단지팀
– 담 당 자 : 울산과학연구단지팀 안성규(T.219-6638)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
7.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 평가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0점이하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비 고 | ||||||||||
사업목표의 명확성(20점) |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의 적합성 | –과학연구단지분야(자동차/조선/표면처리/그린에너지/신소재) 적합성 | 공통 | |||||||||||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30점)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 공통 |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부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공통 |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공통 | ||||||||||||
–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비 및 사업기간 (15점) |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 –총사업비, 민간대응현금 비율, 사업기간 등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의 수행능력 (10점)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주관책임자 및 협력과제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현황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실적 | 공통 | ||||||||||
파급효과 및 활용 계획의 실질성 (25점) | ◦논문과 기술개발의 연관성 | –논문 수준 및 게재 건수 등
| 공통 | ||||||||||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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