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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안내(정책자금, 연중계속)

Jun 20. 2013
2,938조회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년부터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실용·산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중장기 저리에 지원하는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란?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지원


주요특징

① 연 3.0%의 저금리(고정금리)

② 운영자금 성격의 5년 장기대출(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③ 대출 심사 시 기술부문 우대 평가

④ 금융권의 소요자금 심사 생략,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금액 적용

⑤ 농신보 보증심사 시 가점 차등 부여(사업성 심사 시 최대 20점, 중복적용 제외)



□ 신청시기 : 연중(1,000억원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대 상 자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 대상기술 및 요건














대상기술


요 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업 분야


우수기술(특허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우수기술확인서’교부(사업화소요자금규모평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농업기계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 정부가 인증한 NEP*, NET** 기술


• 이노비즈(INNOBIZ) 인증 기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평가확인서’를 교부



* NEP :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 산업통상자원부


** NET :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산업통상자원부



2.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 절차 



□ 일반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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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확인서


(농협은행)


 


기술평가


+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기술확인서 발행


(농림수산식품부)


 


대출심사


(농협은행)


 


 


 



*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대출가능여부(신용등급 6C이상) 판단 후 평가 진행


□ NET·NEP, 이노비즈, 신기술농업기계 인증 기업 등

















사전상담


확인서*


(농협은행)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확인서발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출심사


(농협은행)


 


 


 



   


문의사항 : 031-8012-7242~7


 


3. 기술평가 수수료




















기술평가 신청내용


기술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적용모델


평가방법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용 기술평가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포함)


70만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용 기술평가모델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모델


현장방문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20만원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모델


대면, 발표평가



* 기술평가 수수료의 50%는 농림수산기획평가원의 우수실용기술 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업체부담: 부가가치세 포함 42만원)


– 기술평가 수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 기술평가수수료 입금시부터 기술평가 계약이 유효함


– 입금한 기술평가 수수료는 기술평가결과 및 농협자금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음



5. 문의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