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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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우리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연번 | 개정 조항 |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1 | 5조 1항 | 자체과제 중복수혜 |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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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조 1항 | 파견교수 정착과제 신청 |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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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조 | 실행예산서 작성 |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 편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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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조 1항 | 과제 집행 연장 |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착연구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타 특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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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0조 7항 | 내부인건비계상 |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연간 지급한도액은 해당 교직원 기본급의 60% 이내로 한다. |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이내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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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별표 1 | 본교 학생 인건비 | – | – 본교학생은 인건비 지급불가 | 추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