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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

Jan 06. 2009
3,017조회

첨부와 같이 우리대학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연번


개정 조항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1


5조 1항


자체과제 중복수혜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7조 1항


파견교수 정착과제 신청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8조


실행예산서 작성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 편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4


9조 1항


과제 집행 연장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 집행기간) ①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연장 및 계류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착연구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타 특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30조 7항


내부인건비계상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며, 연간 지급한도액은 해당  교직원 기본급의 60% 이내로 한다.


제30조 ⑦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연구경비 징수액 이내로 편성한다.


 


6


별표 1


본교 학생


인건비



본교학생은 인건비 지급불가


추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