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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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구 윤리 규정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요약-
1.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부칙 제2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자체규정) 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구성 : 6장, 20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4조)
–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자를 대상
3.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내지 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연구처장
․ 위원 : 총 9인(당연직 위원 포함)
․ 위원 선출 : 위원장의 제청, 총장 제청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1인 : 연구지원팀장
4. 제3장 제보 및 접수(제8조 내지 10조)
– 기획연구처에 제보 및 접수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변론의 권리보장
5. 제4장 예비조사(제11조 내지 12조)
– 기간 및 방법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30일 이내 완료
– 결과 보고 : 위원회 승인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통보
6. 제5장 본조사(제13조 내지 16조)
– 착수 및 기간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90일 이내 완료
– 조사위원회
․ 구성 : 7인 이상 위원(4인 이상 전문가, 2인 이상 외부인사
․ 결과보고 : 판정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제출
7. 제6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제17조 내지 20조)
– 연구지원기관 보고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
– 결과 조치 :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
– 기록 및 보관 :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8. 부칙(제1조)
– 2008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