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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

Nov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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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구비관리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연구비관리규정(안) 작성
 (1)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2) 확    정 : 총장 재가 → 법인 이사회 심의
 (3) 구    성 : 5장, 28조, 부칙 1조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1) 목        적 : 교직원 연구활동 효율적 지원, 연구비 관리와 간접  연구경비 사용의 필요사항 규정
  (2) 적 용 범 위 : 본 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업무에 적용


3. 제2장 연구비 관리 (제4조 내지 22조)
  (1) 관리기관 :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기관을 둠
  (2)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연구계약서 작성 : 연구책임자가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 지원기관에 제출
  (4) 연구 계약 체결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경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 및 연구계약 체결
  (5) 실행예산서의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예산서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
  (6) 연구비의 입금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 연구비 입금과 지급사항을 기록․관리
  (7)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원 등 중요한 연구계획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음
  (8) 연구비의 사용 : 실행예산의 범위내 사용, 연구목적 외는 사용불가
  (9) 시험분석료 징수 : 연구과제 수행관련 장비 사용시 사용료 징수
  (10) 연구비 사용기간 :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11) 보고서의 제출
    – 본 대학 지원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제 원칙
    – 외부 연구과제는 연구중간․최종완료보고서를 기한내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12) 연구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대학과 지원기관 간 협의로 해지가능
  (13) 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종료시 관리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 지원기관에 정산서 제출
  (14) 구상권 행사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따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등에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
  (15) 손비처리 : 지원기관의 파산 등으로 연구비 수령이 불가 인정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손비처리 할수 있음
  (16) 결과물의 귀속 : 연구수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연구기자재 등은 본 대학 귀속 원칙
  (17) 기술자문 등 :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에 기술정보제공, 기술교육 등 기술자문활동을 할 수 있음


4. 제3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23조 내지 26조)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징수원칙
  (2) 간접연구경비의 예산 : 관리기관은 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 편성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3) 간접연구경비의 집행 : 예산의 범위내 관리기관 장의 책임하 집행,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 사용가능
  (4) 연구인센티브의 지급 :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수행실적, 간접연구경비 실적 등을 감안 연구인센티브 지급


5. 제4장 연구위원회 (제27)
  (1) 연구위원회 : 학칙 제75조에 의거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


6. 제5장 보칙 (제28조)
  (1) 세칙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