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2차년도) 용역 입찰 재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영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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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ism012@hanmail.net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환경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환경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0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3.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환경부 공고 제2010 -64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2차년도) 나. 주요 용역내용 ○ 기후변화 및 사회, 경제, 토지 이용에 관한 예측 전망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피해비용 산정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효과 및 경제적 영향 분석 ○ 온실가스 감축 비용 추정 및 온실가스 관리정책 설계 ○ 한국 실정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완화 비용․편익 통합 평가모형 구축 및 분석 ○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10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10일(수) 16: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기후변화 영향 및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단체, 기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후변화협력과(02-2110-7930)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