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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_KIAT] [부품소재특별법 개정관련 친서민형 R&D 정책 홍보용역] 수행업체 선정 공고

Apr 21. 2011
2,613조회






















































































부품소재특별법 개정관련 친서민형 R&D 정책 홍보용역

입 찰 공 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부품소재특별법 개정관련 친서민형 R&D 정책 홍보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예산)

부품소재특별법 개정관련 친서민형 R&D 정책 홍보용역(130백만원 이내)

2.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추진일정

가. 공 고 기 간 : ’11. 4. 19(화) ~ ’11. 4. 29(금) 11:00, 긴급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총무팀 (한국기술센터 3층), 방문접수


라. 접 수 기 간 : ’11. 4. 19(화) ~ ’11. 4. 29(금)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 ’11.4.29(금) 11:00까지 투찰 (가격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


  2) 개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1.4.29(금)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가능


바. 제안평가위원회


  1) 일시 : ‘11. 5. 2(월) 예정, 추후 공지


  2) 장소 : 추후 공지


  3) 제안발표 : 추후 공지


사. 결과발표 : ‘11년 5월 중 예정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 2개월 이내

4.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등록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2) 입찰보증금형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름


  3) 낙찰 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제출한 제안서 등과 계약 시 다른 요건을 주장 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됨


라. 나라장터에 투찰한 자(※ 제안기관은 나라장터 보낸문서함 – 해당건 입찰서 송신완료 확인할 것)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증(첨부양식), 입찰보증금(또는 증권), 입찰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입찰유의서(첨부양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양식) 각1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증금 면제대상인 기관에 한하여 지급각서 대체 가능


      ※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제안사 임의 양식) : 나라장터 투찰시 첨부 및 방문접수시 별도 밀봉 제출


나. 제안서 10부, 제안서 파일(CD) 2개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라.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


    (“다”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마. 기타 자격증빙서류 ※ 입찰유의서 반드시 참조요망.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선정

7. 무효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 상 입찰참가제한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8.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등의 변경으로 우리 진흥원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진흥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교부 및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대표자위임장 제출)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에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자격 박탈 및 추후 2년 이하의 기간 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0. 문의처

가. 용역과 관련한 사항 : 부품소재기획팀 이 형 석(6009-3905), hslee@kiat.or.kr


나. 입찰과 관련한 사항 : 인 사 총 무 팀 김 현 정(6009-3068), hyunjung28@kiat.or.kr


     ※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1년 4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