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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연구업무 관리요령(개정, 16.07.14.)

Dec 05. 2016
674조회

연구업무 관리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13호
전부개정 2016.07.14, 요령 제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연구업무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 구분) 연구업무 수행의 관장부서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와 연구지원 단위부서(학과 및 연구업무 지원 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 등)로 구분한다.
제3조(업무 구분) 연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정보 수집, 가공, 전파
2. 연구계획서 제출
3. 연구계약
4. 연구비 집행
5. 연구비 정산
6. 보고서 제출 및 관리
7. 통계집 및 연구업적집 발간 및 배포
8. 그 밖의 연구진흥 업무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체연구비란 기본사업(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 및 자체연구사업을 말한다.
② 외부수탁연구비란 자체연구비를 제외한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외부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자체연구비

제6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다년간 고액의 자체연구비 수혜교수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신규부임교수의 정착연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신규부임교수 정착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통연구비 등) ① 제3조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울산과기원 전체의 공통경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통연구비의 집행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논문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국내논문의 경우 편당 최대 20만원, 해외논문의 경우 편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2. 발명자의 활발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 진흥을 위한 전문가 초청 등의 소요 경비에 사용한다.
③ 공통연구비중 지원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정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 2항의 조건이 명기된 논문이 발표된 경우에는 논문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에는 ‘Acknowledgement’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0000 Research Fund (Project Number) of UNIST(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장 외부수탁연구비

제11조(수탁과제의 구분)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외부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사업
2. 수탁연구사업: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사업
3. 그 밖의 사업: 상기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제12조(연구비의 수금) ① 연구비의 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따른다.
1. 선급금 : 계약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2. 중도금 : 중간보고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3. 최종금 : 최종보고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단, 연구과제의 특성 및 위탁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위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관공통관리비의 관리

제13조(기관공통관리비의 정의) 기관공통관리비(Overhead)는 연구수행 및 연구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와 연구 수행조직의 운영 및 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내부인건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제14조(기관공통관리비의 징수) 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공통관리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비율은 관계규정과 기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간접비는 울산과기원에 위탁되는 모든 외부수탁연구비를 징수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외부위탁연구비 및 현물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외부수탁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시 연구비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출기준의 허용된 최대비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특별한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의 간접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5조(기관공통경비의 집행) ① 내부인건비는 울산과기원 전임직 교원 등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울산과기원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② 연구지원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사업(과기분야)에 계상된 인건비의 일정비율(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범위 내)을 안전관리비로 징수하고,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안전관리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③ 그 밖의 관리항목은 관계법령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6조(간접비의 관리)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구비 관리

제17조(회계 및 관리) ① 연구비의 관리에서 회계에 관한 일반사항(입금, 출납, 예탁 등)은 회계관리부서, 연구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② 당해 과제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③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전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통연구비 등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체연구비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 업무전결기준에 의거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납)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 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4.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울산과기원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7. 연구책임자의 자격(울산과기원 교직원)을 상실하였을 때
8.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제19조(연구비카드의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선정 되면 즉시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의 지급, 구매요구서에 의한 물품구입 등 계좌이체에 의한 연구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사용한다.
④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 및 보관하여 연구비 감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연구비카드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구기자재 등 물품 구입)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도서, 재료 등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의해 울산과기원의 구매 담당부서에서 중앙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입금액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또는 연구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액 구매의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 지급 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람의 예금 통장은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
③ 졸업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학적 변동 시에도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외부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④ 취업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전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하려는 인건비 외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 울산과기원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가능하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⑦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 및 설치, 임차시에는 울산과기원 구매 관련 원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모든 연구기자재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기자재는 울산과기원 자산관리지침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연구시설의 설치 및 구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관리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여비) ① 연구 수행을 위해 출장을 실시하려는 울산과기원 교직원은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 교직원이 아닌 연구원의 출장은 연구책임자의 승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 여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4조(문헌구입비) ① 도서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에 한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도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기술정보활동비) ①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등의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학부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기술정보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외부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③ 세미나 개최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 및 세미나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26조(연구수당) ① 연구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며, 수탁연구 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기술자문 등

제27조(컨설팅) ① “컨설팅”이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교수 개인이 외부기관에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정보제공, 기술 자문교수 위촉, 기술교육, 기술세미나 실시 등의 자문활동을 말한다.
② 컨설팅 수행 시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절차는 외부수탁연구과제에 준하여 처리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자문료 수입은 전액 해당교원에게 지급한다.
③ 컨설팅 횟수는 1주에 1회(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융통성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울산과기원은 컨설팅 실시실적 등을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컨설팅 방법 등) ① 외부기관 등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외부기관 또는 교원은 울산과기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외부기관의 신청에 응하여 적정 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 신청서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컨설팅 비용) ① 외부기관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팅 비용을 울산과기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비용은 외부기관 등이 컨설팅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 활성화 등 울산과기원의 필요에 의한 컨설팅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자문료의 연간 상한액) ① 부가세를 제외한 자문료는 해당 직급별 호봉 기본급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초과분을 울산과기원 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석좌교수는 정교수 5호봉 기본급을 기준 상한액으로 책정한다.
제31조(컨소시움) ① “컨소시움”이란 연구소 또는 연구그룹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기업공동 애로기술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사 공동관심 및 공동 애로기술개발, 회원사 연구 인력의 기술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술교류, 회원사간 공동연구 등을 함을 말한다.
② 회비는 별도 고유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③ 회원사 회비의 간접비는 사업비의 20%를 징수하며 연구과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외부수탁 산업체과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연구비 윤리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제32조(연구비 관련 윤리 교육의 실시) ① 울산과기원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정기교육 외의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비 관리 교육의 실시) ① 울산과기원 내부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 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리 교육의 주요내용은 연구비 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및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절차,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정기교육 외의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수탁과제의 구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11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기관공통관리비 및 인건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6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2016.07.14)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