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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23호 고정자산관리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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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관리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예산․회계규정 제56조에 의거 자산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의 분류” 라 함은 자산을 그 특성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산의 분류전환” 이라 함은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의 원소속 분류를 타분류로 전환함을 말한다.
3. “자산의 증감” 이라 함은 자산의 수량 및 금액이 증감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산의 이관” 이라 함은 자산의 운영부서 및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5. “자산의 이동” 이라 함은 자산의 기능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6. “자산가액” 이라 함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7. “관리물품” 이라 함은 취득원가 500,000원 이하인 기계기구․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계정에 등록된 자산 중 물품운용관이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제각” 이라 함은 자산의 폐기, 매각, 손망실 등에 의하여 장부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요자산” 이라 함은 건물, 구축물, 토지와 이외의 고정자산 중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10. “공용자산” 이라 함은 해당부서에서 2인 이상에 의해 감독 및 관리되어 운영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및 부서이동시에도 해당 부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및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11. “개인관리자산” 이라 함은 해당부서에서 개인에 의해서 감독 및 관리되는 자산(개인 연구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범위) ① 이 요령에서 정하는 “고정자산”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건물장비포함) : 건물과 건물에 부착되어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나. 구축물 :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다. 기계기구 : 연구설비 및 기계장치, 연구용 과학기자재 및 기술장비 등
※ 기계기구 내 내장 프로그램(S/W)는 기계기구로 본다.
라. 집기비품 : 가구류, 식당장비 및 사무․교육용 전산기기(복합기, 팩스, 디지털 카메라, 데스크탑, 빔프로젝터등), 상용 소프트웨어등
마. 차량운반구
바. 토지
사. 도서
아.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계약에서 취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계기구 등
2. 무형고정자산
가. 특허권
나. 영업권
다. 지적재산권, 개발비 등
② 자산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은 통상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취득가액 500,000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자산분류대상에서 제외하며 바)기타 물품관리관이 정해야할 물품에 대해서는 자산총괄관리팀(구매팀)으로 별표 제1 비용구매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가. 사무용품 등 일반소모성 물품
나. 연구재료 등 연구소모성 물품
다. 계속하여 사용 또는 보존할 가치가 없는 물품
라.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휴대용 물품 (예) 핸드폰, 태블릿 기기 등)
마. 소모성 비품 :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 중 500,000원 미만의 비용화 된 물품
바. 기타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2. 건설 중인 고정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공사가 1개월 미만의 단기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 중 비용으로 처리된 물품 중 관리가 필요할 경우 부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4. 관리물품 및 소모성 비품을 자산생성 시 사전에 자산총괄관리 부서 및 해당예산관리 부서에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2장 취득

제4조(건설·제조에 의한 취득) 고정자산을 건설․제조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을 거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매입에 의한 취득) 국외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각 계정에서 계상하여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증여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취득) 증여, 기타 제4조 및 제5조 이외의 방법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직접 각 계정에 계상한다.
제7조(고정자산의 인식) 고정자산의 인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설가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계정은 건설 또는 제조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때 또는 등기를 완료 한 때
2. 토지는 등기를 완료한 때
3. 울산과기원 이외의 자로부터 환수 및 교환하는 자산은 울산과기원에 인도되어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된 때
4. 위의 각 호 이외의 고정자산은 납품 후 검수를 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운영부서는 납품 등에 의해 취득된 고정자산에 대해서 자산총괄관리부서 입회하에 RFID TAG를 부착하고 입고한다. 다만, RFID TAG가 부착되지 않는 특성의 자산인 경우 TAG를 취급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취득원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입가격과 운송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2. 도급계약으로 건설 또는 제조를 하였을 때에는 도급계약액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3. 울산과기원 자체에서 건설 또는 제조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한 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하역비, 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비용의 합계액
4. 교환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양도한 자산의 미상각 잔액과 교환에 따른 제비용의 합계액
5.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매입가격과 매입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구완료 후 전용할 수 없는 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은 명목가격(1천원)으로 표시
6. 수증에 의한 취득일 때에는 취득시의 시가평가액. 다만, 사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명목가격(1천원)으로 표시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고정자산은 취득시의 시가평가액. 다만, 사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명목가격(1천원)으로 표시
제9조(수증 또는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및 회계처리) ① 수증자산을 평가하여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할 때는 예산ㆍ회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수증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련물품의 운영부서에서 접수 후 평가액 산정 및 총괄부서에 자산 등록처리를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운영부서에 결과를 통보한다.
②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을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할 때에는 연구사업비 총액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10조(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인식절차)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고정자산 인식여부를 결정한 후 회계연도 말 이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취득시기) 고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제7조에 의거 당해 고정자산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한다.
제12조(취득원가의 증가) 기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금액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제3장 관리

제13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자산총괄관리소속부처의 장인 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을 두며 자산관리를 위한 체계는 별표 제2와 같다.
③ 자산관리부서는 자산총괄관리부서(구매팀) 및 운영부서로 구분하며 자산의 최종관리 책임은 운영부서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④ 운영부서는 해당 자산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부서에서 물품을 대량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이관절차를 통하여 운영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분임 물품관리관) ① 분임 물품관리관은 각 학부의 학부장으로 한다.
② 분임 물품관리관은 해당 학부의 물품운용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분임 자산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통제 등 해당 자산에 관하여 총괄 관리한다.
제15조(물품운용관) ①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단위조직의 장(본부장, 센터장, 단장, 원장, 실장, 팀장등)으로 한다. 다만, 분임 물품관리관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관리관의 행정업무 담당 행정실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소관 부서 직원 중 자산관리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자산에 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취급관리자)를 지정하여 자산의 현황파악․유지․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하고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처리 시에는 사전에 자산총괄관리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리물품에 대해서는 각 호 사항의 처리를 물품운용관이 하고 그 결과를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1. 중요자산의 설치 또는 기능위치의 결정 및 변경
2.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산의 원형변경 등
4. 파손, 망실 및 유실 등의 변상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차용, 대여
6. 자산의 반입, 반출 및 이관
7. 외부개방사용
8. 취급관리자 및 검수자 지정
9. 불용자산의 결정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④ 물품운용관은 소관 부서의 NTIS 자산에 대해서 등록 및 관리를 하며 검수조서상에 등록결과를 첨부하여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사용자) ① 사용자라 함은 당해 자산을 직접 사용 하는 자를 말하며 공용자산은 사용자를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용자산에 대해 분임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은 별도로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무용 전산기기(PC, 모니터 등) 혹은 사무용 가구류(책상, 의자 등)등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나 타부서 전출 및 퇴직 후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공용자산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구매 요청 및 자산 검수요청 시 지정하는 사용자(검수조서상의 검사자)로 하며 구매행정담당자는 해당 사용자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자산 취득시 품질에 대한 검사와 사용자산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자산에 관한 합목적적・경제적 사용
3. 제15조제3항의 각호에 따른 자산 처리시에 물품운영관 및 취급관리자에게 보고
4. 기타 소유자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⑤ 사용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위반하거나 파손, 망실 및 유실하여 울산과기원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자산총괄관리팀장) ① 자산총괄관리팀장은 구매팀장으로 하며, 물품운용관 및 분임 물품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자산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통제 등 자산에 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자산총괄관리팀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문헌정보팀), 전산장비 및 전산프로그램(정보기술팀),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시설팀), 무형고정자산 중 특허권 (기술사업화센터)의 담당 팀장은 교내 전 해당 관리 자산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가진다.
1. 재물조사
2. 손․망실품 주관
3. 보수관리
4. 불용품 및 폐품의 판단
5. 재분배 또는 재활용 관리
6. 기타 소관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자산총괄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처리시에는 사전에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자산의 설치 또는 위치의 결정
2.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사항에 공하거나 자산의 원형변경 등
4. 파손, 망실 및 유실 등의 변상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차용, 대여
6. 자산의 반입, 반출
7. 외부개방사용
8. 불용자산의 처리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물품관리대장) ①자산총괄관리팀장,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취급관리자는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별표 제3호의 물품관리대장과 검수자와 검사자(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검수조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산총괄관리팀장,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취급관리자 변경 시 물품관리대장 및 검수조서를 인수인계 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자산총괄관리팀장 및 물품운용관은 소관 하는 고정자산소유권의 보존, 자산실태의 파악을 하여야 하며,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울산과기원의 고정자산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 건물, 구축물, 도서, 전산장비 및 무형자산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고정자산의 등기 등) ① 토지, 건물, 구축물등 기타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정자산을 인수하였을 때 물품운용관은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지체 없이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정자산을 처분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등록 등 기타 권리의 처분 또는 멸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의 회계 반영은 단위단가 500,000원 이상의 고정자산에 한 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보유자산을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제20조(등기, 등록하는 권리자의 명칭) 제19조에서 정한 고정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는 울산과학기술원 정관에 따른 명칭에 따른다.
제21조(고정자산의 단위) 고정자산에 수량을 표시할 때의 단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는 ㎡
2. 건물 및 구축물은 동・㎡
3 기계기구・집기비품, 차량운반구는 개・대・조・ea・set・system 등
4. 기타 자산은 사회통념상 사용되고 있는 단위
제22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재물조사로 분류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자산총괄관리부서의 주관 하에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취급관리자에 의하여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산총괄관리팀장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때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자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RFID TAG 부착 및 물품관리대장 작성)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관리자산의 마스터를 출력하여 배포한다.
④ 재물조사 사전 준비 사항
1. 물품관리대장 및 검수조서 비치
2. RFID TAG 부착상태 점검
3. 고정자산 최신 위치현황 파악
4. 수리 및 휴지자산 현황 및 근거
5. 대여 및 외부반출자산 현황 및 근거
⑤ 재물조사 결과보고
1. RFID TAG 부착여부
2. 불용자산 현황
3. 손망실 자산 현황
4. 기능위치 변경 및 이관 현황
5. 기타 자산에 대한 현황
⑥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운영부서의 결과에 대해 중앙재물조사를 실시하며 RFID 스티커 스캔 및 자료 업로드를 통해 운영부서의 자체 재물조사 결과와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⑦ 취급관리자는 각 호의 상황이 발생 시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보고하며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사용자, 취급관리자의 교체 또는 퇴직이 있을 때
2. 도난․분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이 있을 때
4. 부서(학부, 본부, 센터, 단, 원, 실, 팀등)의 통․폐합 혹은 분리에 따른 자산 이관이 있을 때
5. 기타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제7항제1호와 제4호의 경우 이관이 있을 경우 별표 제6호 고정자산이관결정서를 자산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23조(반출, 반납 및 이관) ① 고정자산의 반출, 반납 및 이관 시 물품운용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산총괄담당부서에 별표 제6호 고정자산반출반납결정서, 제7호 고정자산이관결정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관에 대한 사항은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다만, 개인 업무용으로 휴대할 수 있는 고정자산(개인노트북, 태블릿등)에 대해서는 반출 및 반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4조(대여) 물품관리관은 고정자산을 울산과기원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임대료)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무상대여) ① 유휴고정자산은 울산과기원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무상대여 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울산과기원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고정자산의 대여조건) 고정자산을 대여할 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용목적
2. 계약에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 훼손시의 배상책임과 반환시의 원상회복의무
4. 임대료의 금액과 그 납기
5. 목적물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고정자산의 임차) 고정자산 자산총괄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고정자산 대여부 및 임차부) 고정자산 자산총괄관리팀장은 별표 제4호의 고정자산(대여․임차)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망실 및 훼손의 보고) 고정자산이 화재․도난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사용자는 지체없이 별표 제8 손․망실보고서를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책임) ① 망실 또는 훼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망실 또는 훼손을 초래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② 망실 또는 훼손이 2인 이상의 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책임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망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손망실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처리를 결정한다.
③ 변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을 망실한 경우에는 재조달시가상당액(이하 “시가” 라 한다) 또는 장부가액
2. 자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선비의 실비(이하 “실비” 라 한다) 전액 또는 훼손이 수선불능의 정도인 경우에는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④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의 원인인 재해로 인하여 변상책임자가 사망 또는 불구폐질이 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사정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32조(보수) 고정자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33조(보수의 의무)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 또는 보관 및 운용 중인 고정자산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고정자산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보수의뢰를 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수절차) ① 중요자산을 보수할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정한다.
② 고장자산의 보수는 500만원 이상의 경우 운영부서에서 수리요구서 작성하여 자산총괄관리부서에 요청한다. 다만, 보수가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 한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산총괄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③ 자산총괄관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한 수리요구서를 계약업무요령, 내자구매요령 및 외자구매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유지 및 보수계약) 집기비품 및 기기장비 관계부서는 고정자산이 항시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기기에 한하여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유지 및 수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6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한계) 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1년 이상 연장시키거나 사용가치를 취득원가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개수 또는 증축에 투입된 지출을 말한다.
② 수익적 지출은 제1항 이외의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부분품 대체비용 및 기타 관리유지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기 등의 변경) 고정자산 자산총괄관리팀장은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등기 등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처분

제38조(유휴자산의 매각) ① 물품관리관은 유휴자산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필요가 없게 될 고정자산을 울산과기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다.
② 울산과기원 구성원이 퇴직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취득자산에 한하여 당해 교원 및 기관으로 매각 혹은 무상임대 할 수 있다. 매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자산의 잔존가치 상당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운용관은 불용자산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그 현황을 자산총괄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당해자산의 처분을 별표 제5호의 고정자산불용결정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② 자산총괄관리팀장 및 분임 물품관리관은 운영부서의 보고 및 불용자산 처분신청에 의하여 그 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한다.
③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자산
2.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잔존가액이 명목가격(천원)인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자산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제40조(불용자산의 매각 및 증여) ① 제39조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고정자산 중 매각이 결정된 자산은 울산과기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처분한다.
② 매각할 자산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시가조사서를 작성하고 시가조사서에 예정가격결정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차량기준가액(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월 발표), 또는 견적서등을 첨부한다.
③ 무상증여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무상증여 할 수 있다.
제41조(폐기처분) 제39조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울산과기원에 불리한 물품
제42조(처분자산의 회계처리) 고정자산의 처분가격과 당해자산의 미상각 잔액과의 차액은 제각처리하고 고정자산처분손익계정에 계상한다.
제43조(고정자산대장의 기록) 고정자산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감가상각

제44조(감가상각대상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② 명목가격으로 표시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45조(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내용연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에 의한다.
① 신품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별표 제9호에 의한다.
② 중고자산 취득시의 내용연수는 별표 제9호의 내용연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한 년수로 하며, 년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다만, 중고자산의 경과년수가 불명확할 때에는 물품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경과년수에 의한다.
③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하여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연장된 내용연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제47조(상각방법의 변경) 고정자산 감가상각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부터 잔여 내용연수의 년도까지 변경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제48조(내용연수의 변경) ① 이미 책정된 내용연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재추정한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서 미상각잔액을 배분한다.
제49조(상각방법) 감가상각은 개별상각으로 하며, 유․무형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결된 경우 잔존가액은 “천원” 으로 한다.
제50조(감가상각 개시시기) 감가상각의 개시시기는 고정자산을 인식한 달로 한다.
제51조(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비의 정액법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 경과월수 = 당해감가상각충당금
내 용 년 수

제52조(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53조(비영구적인 시설 및 기기장비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기기장비 등은 발생할 때마다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정자산 등록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조기상각하거나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반납자산) ① 창고에 반납한 자산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때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등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
② 반납자산 중 사용가치가 없어 명목가치(천원)로 평가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에서 명목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제각할 수 있다.
제55조(명목자산) 명목가치를 부여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56조(도서) 도서는 학술정보처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57조(상각완료 자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취득가액 미만의 자산 중 이용가치가 존속하는 자산은 별도로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