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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22호 내자구매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511조회

내자구매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2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의 제반운영에 소요되는 내자구매업무(이하 “구매”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구매업무의 신속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말한다.2. 구매라 함은 내자의 구입 또는 제작, 수리, 인쇄 기타 이에 준하는 조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매에 관하여 예산․회계규정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다만, 정기간행물, 전문연구서적 등 출판물의 구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정보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구매의 원칙) 구매는 사용부서의 구매요구에 의거 구매부서가 시장조사, 가격사정, 공급자 선정, 계약 납품, 대금지불 의뢰등의 절차를 주관하여 처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매의 종류) 구매는 정상구매, 직접구매, 특수구매로 구분한다.
제6조(정상구매) 정상구매는 제4조의 절차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
제7조(직접구매) 직접구매는 사용부서에서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물건이나 용역 등을 사용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금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구매요구) ① 구매요구는 사용부서에서 전산으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전송한다.② 제작이나 특수사항의 물품은 제작도면, 시방서, 사양서, 참고서적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반물품의 경우라도 사양을 명기하여 구매담당자가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특정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부서장이 확인한 특정사유서(별표 제1호)를 구매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승인) 구매부서에서는 접수된 구매요청서를 소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또는 주문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구매) 긴급한 업무 수행, 업무의 특수성 및 구입 물품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제4조의 절차에 의한 구매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특수구매요청서(별표 제2호)를 접수받아 특수구매를 할 수 있다.
1. 공공단체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특수품, 희귀품, 공급자의 견적기피, 후불납품 거부 등의 사유로 정상구매가 어려운 경우
3. 기타 긴급 및 특수성을 요하는 경우
제11조(외자구매)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내자구매 요구된 경우일지라도 물품이 외국제품으로서 품목의 적시성, 시황, 요구일자, 품질, 가격등을 고려하여 요구부서와 협의하여 외자구매 조치할 수 있다. 외자구매에 관하여는 외자구매요령에 의한다.
제12조(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①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울산과기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② 물가조사는 정기물가조사와 수시물가조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직접조사방법 : 직접 시장가격조사
2. 간접조사방법
가. 가격표, 참고서적에 의한 조사
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다. 거래 실례 가격 조사
3. 원가계정 : 제작, 수리, 개조, 인쇄, 수입물자 등의 원가계산③ 구매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견적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타 경쟁업자가 없는 품목 구매
2. 단가계약품목 구매
3. 특허품, 전매품 구매(사실증명 첨부)
4. 기타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2인 이상의 견적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단일견적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구매부서에서는 긴급품목, 희귀품목, 특수품목, 견적 기피 또는 기타 사유로 견적서 징구가 불가능하거나 타 방법에 의하여 물품 조사를 하였을 경우는 원가계산서, 물가표, 물가조사 경위서를 첨부하여 견적서에 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① 계약은 예산․회계규정 제11장(계약) 규정에 의한다.② 계약서의 효력은 구매부서에서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결재완료 및 소정의 날인 완료와 동시에 발생한다.
제14조(단가계약) ① 시중거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있는 물품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단가계약에는 다음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주문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구매요구 부서의 주문에 의해 수시 납품한다.
2. 단가는 구매부서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조건하의 금액으로 한다.③ 단가계약된 단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 단가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의 사후처리) 사용자가 업무수행중 예기치 않던 물품의 수요가 발생하여 실험 또는 작업이 중단되고 구매요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선구매 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직접구매를 제외하고는 구매요청서에 사후처리사유서(별표 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수) 구매물품의 검수에 대하여는 검수업무요령에 의한다.
제17조(수령) ① 검수자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을 요구부서에 통지하여 수령토록 한다.② 요구부서에서는 검수자로부터 물품 수령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수령하여야 한다.
제18조(인쇄) ① 인쇄요구 : 요구부서에서는 구매요청서에 인쇄요령, 편집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한다.② 인쇄업자 선정 : 구매부서는 인쇄내용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여 요구부서에 통지한다. 다만, 보안관계 인쇄물은 정부 보안문서 취급업자중에서 선정하고, 기타 대외비, 긴급, 특수문서 인쇄시는 요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예상되는 인쇄물의 경우 평가를 통해 인쇄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③ 인쇄내역별 단위 결정 : 구매부서에서는 인쇄물의 원가계산을 위한 부목별 단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결정된 단위가 없을 때에는 정부 인쇄물 단위를 참고로 할 수 있다.④ 인쇄과정 주관 : 인쇄물의 인쇄과정(원고송부 및 설명, 인쇄세칙, 편집방법, 교정, 인쇄감독 등)은 요구부서에서 주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