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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21호 외자구매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682조회

외자구매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2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이 국외공급자로부터 외자를 수입 구매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 수행에 신속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자라 함은 외화 또는 외화표시의 지급수단으로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라 함은 수출상 또는 수출상의 국내지사 또는 대리점이 일정조건하에서 물품을 매도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로서 국내 발생분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자격자가 발행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보세구역” 이라 함은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외항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대한민국의 관세부담이 면세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리점” 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매도자, 공급자 및 생산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발행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국내지사(현지법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구입하는 제반 자재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기간행물, 전문연구서적 등 해외출판물의 구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정보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구매요구) 구매요구는 반드시 구매요청서에 의하며, 구매요구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요구는 사용부서에서 전산으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전송한다.
2. 구매요구 품목이 제작도면 또는 특수한 사양서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구매요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수포장을 필요로 할 때는 포장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통관 검수시 취급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구매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구매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품목의 특수성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구매요구부서에서 공급자에게 가격 및 규격 등을 직접 조회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구매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구매요청서에는 주무부처 관세감면물품용도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용도 설명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요청서 접수 및 구매 승인) ① 구매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 누락여부
2. 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 여부
3. 소요예산확인 여부
4. 기타 구매요구시 필요한 사항
②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접수된 구매요청서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또는 주문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원칙) 울산과기원의 구매업무는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급적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구매한다.
2. 납기를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3. 공급자 또는 매도자의 신용을 고려한다.
제7조(구매방법) 일반 경쟁입찰에 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로 처리할 수 있다.
1. 대리점 위임 계약상 경쟁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독점 공급인 경우
3. 물품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품목으로 경쟁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5. 가격이 명확하거나 단일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제무역거래 통념상 소액인 경우
7. 타 공급자보다 울산과기원에 공급한 실적이 많은 자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로서 1년이내에 동일한 가격이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
8. 이미 수입하여 사용하는 기자재 또는 시설의 부품이나 이의 수리보완용으로 동일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9. 구매요구부서에서 제작자, 공급자, 물품 및 물품번호 등을 지정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할 때.
10. 특허, 기술제휴 또는 전매품 및 이에 준하는 품목일 경우
11. 소량, 소액 등의 사유로 경쟁 오퍼의 징구가 어려울 경우
12. 기타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울산과기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특수구매) 특수구매는 내자구매요령 제10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가격사정) ① 물품가격은 구매당시에 유효한 카탈로그나 가격표의 가격을 인정하되, 가격표의 징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가격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맞지 아니한 가격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② 최종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금액이 구매요구상의 추정금액을 상회할 경우 구매담당팀장은 구매요구자 또는 구매요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불비치) 외자의 예정가격은 비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술검토) 구매담당팀장은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상의 규격, 납기 등 조건이 구매요청서상의 그것과 상이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 전에 구매요구자 또는 구매요구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구매요구부서는 10일 이내에 동검토 결과를 구매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신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입찰 및 계약) 계약은 별도로 정한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일반조건에 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구매담당팀장은 물품을 구매할 때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구매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계약자에게 교부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당 금액이 $25,000(본선인도가격) 이하일 때
2.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외자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주문서(purchase order)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실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구매담당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상호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다.
④ 외자계약담당자는 국제 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을 수락치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국제 상관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계약서의 효력은 소정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제14조(계약조건 변경 등) 구매담당팀장은 매도자로부터 가격, 사양,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등에 대한 변경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구매요구자 또는 구매요구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변경요구 사유가 타당할 때
제15조(지체상금) 구매담당팀장은 물품도착이 지연될 때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를 생략한 경우와 계약자의 납기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검수) ① 도입물품의 검수는 검수담당자와 사용자가 동시 입회하여 울산과기원 검수업무요령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검정회사 직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② 사용자는 구매담당부서로부터 제1항의 입회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현황유지 및 통보) 구매담당부서는 외자구매를 위한 수입 수속, 통관 사항등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발주 및 외자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외자 구매에 관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등 기타 관계법규 및 국제상관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