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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20호 검수업무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722조회

검수업무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2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에서 구매하는 물품, 증여받은 물품 및 개․보수(외부발주) 공사에 대하여 그 검수와 이에 따른 부대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검수라 함은 지정된 검수자가 검수대상물품이나 개ㆍ보수공사에 있어 구매요청서, 납품서, 기증서, 공사시방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와 대조함으로써 가격, 규격, 성능, 품질, 형상, 구조, 용량, 성분, 정밀도, 제조방법 및 과정, 포장, 수량, 용법, 용도, 제조회사 및 산지와 기타 내용이 합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정하며 또한 계약수량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재의 채택수락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울산과기원의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제4조(검수수행부서) ① 울산과기원의 검수업무는 소요부서에서 검수자로 지정된 직원이 검수를 담당하고, 학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이를 확인한다.② 기증품의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검수의 원칙) ① 제2조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검수하지 아니한다.② 모든 구매물품, 기증품 및 개․보수공사는 검수자가 검수한다. ③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물품과 개․보수공사의 검수는 울산과기원 해당 부서의 관계자나 외부의 공인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④ 특별한 사정으로 제6조의 검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의 개수, 하상, 중량, 수량, 부피 등의 부분검수로써 가검수를 하고 14일 이내에 검수사항을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선지급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선지급 외자구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의 지급시 중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수사항) 검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1. 제2조에서 규정한 현품이나 개․보수공사와 구매 및 기증관계 서류, 공사시방서와의 일치여부2. 구매물품이나 개․보수공사의 납기 이행 여부3. 파손, 변질, 감손 여부
제7조(검수절차) ① 검수자는 개․보수 관계 서류와 그 부속서류(견적서, 도면, 명세서, 견본, 카탈로그, 공사시방서 등)를 납품한 현품 또는 개ㆍ보수공사를 대조하여 발주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② 검수자는 이상없이 검수가 끝난 물품 또는 개ㆍ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검수조서 작성 후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득하고 구매담당부서로 전송한다.
제8조(검수책임) ① 검수자는 검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입회자의 입회 아래서 검수한 때에는 입회자와 검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사전 사용 금지) 구매나 증여에 의하여 울산과기원에 납품되는 물품은 검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수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검수를 받는다.
제10조(검수거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상이 있을 때2. 제9조에 해당하는 사전사용이 있을 때3. 구매서류상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② 위 각 호의 사유로 검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수담당자는 별표의 검수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즉시 구매부서로 반송한다.
제11조(재검수) 검수거부로 인하여 서류를 반송받은 부서에서는 1주일 이내에 시정하여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수결과 처리) 전조에 의한 재검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수자는 그 사실과 재검수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검수서류의 보관) 검수자는 구매요청서, 기증서의 사본 및 그 부속서류를 처리순서에 따라 비치 또는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수확인) 구매부서에서는 반드시 검수인을 확인하고 물품(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가 면제된 물품대금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처장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