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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19호 계약업무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706조회

계약업무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예산․회계규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된 방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계약담당자라 함은 울산과기원의 대외채권, 채무발생에 관련되는 계약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기간행물, 전문연구서적 등 출판물의 계약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정보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예정가격의 결정) 계약담당자가 예산․회계규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예정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3. 신규개발품목, 특수규격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6조(거래실례가격) 제5조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2.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7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의 정부 고시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8조(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부기관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2. 제1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원가계산전문기관 및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등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가격을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구득한 견적가격
제9조(예정가격 결정시의 부가가치세)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②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자재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한다.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해당액은 제2항의 공급가액에 따로 합산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별표 제5호)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2.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공사 및 제조업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낙찰후 계약상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울산과기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별표 제2호)를 첨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예산․회계규정 제72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상장 유가증권
3. 울산과기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5. 국채, 지방채,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별표 제3호)에 의하여 대체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납부의 면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계약의 성질상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3.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4.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5.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6. 울산과기원과 3회이상 거래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여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7. 울산과기원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울산과기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별표 제4호)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공사감독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준공조서(공사완료확인서)나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목적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예산․회계규정 제7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의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5.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계약
6. 시장생산품(기성품)의 구입과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문생산품(제조)의 구입
제14조(보증금의 귀속)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과기원에 귀속된다.

제2장 계약방법

제1절 일반경쟁계약

제15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마친 자일 것
제16조(참가신청서류) ① 일반 경쟁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표 제5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자격증명서류
4. 인감증명서
5.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게시, 기타 공고매체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②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신청마감 및 입찰일시 및 장소
4. 입찰보증금납부일시 및 장소, 그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방법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입찰방법) ①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별표 제6호)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출한 입찰서류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인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라도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장 및 사양설명조서(별표 제7호)
2. 별도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3. 별도로 정하는 일반조건
4. 계약의 특수조건
5. 설계서 등
제20조(예정가격조서비치) ① 계약담당자는 미리 작성된 예정가격조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에 규정된 계약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제21조(개찰) ① 개찰은 고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련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을 진행한다.
제22조(재입찰)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재공고 또는 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경매) ①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음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낙찰)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의 한도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되,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적격자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때에는 가능한 한 48시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언한다.
제25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기타 울산과기원에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의 공정한 행위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다만,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③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울산과기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다만,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 부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공개경쟁입찰 또는 소액구매(추정가격 5,000 만원 미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절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제27조(제한경쟁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부할 수 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한 제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5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7억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으로 함
2.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한 제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의 경우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상으로 함.
3.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4.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5.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6.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7. 기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에 부칠 수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또는 재산매입․매각의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4.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제29조(입찰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과기원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의 입찰자를 공정하게 지명하여 2인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늦어도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입찰사항의 준용규정) 제16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수의계약

제31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울산과기원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나.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다. 품평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제품이 선정된 경우
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 법령, 지정․고시 등에 따라 특정사업자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추정가격 2억원(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
5.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시설 또는 물품을 임대차하는 경우
6. 주식의 매입, 매각을 위탁할 때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계약할 때
8.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9.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경우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집행기준) 제31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
1. 공사
가. 동일구조물 또는 설비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장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나. 작업상의 혼란 등으로 동일현장에 2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다.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2. 제조 및 구입
가.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3. 용역, 기타
가. 학술연구, 설계, 조사, 특수측량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33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체결절차

제1절 시설공사계약

제35조(정의)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감요인을 구성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및 건물장비
2. 연구실 기본시설
3. 구축물
4. 조원
5. 연구용역수행에 관련한 플랜트 건설 및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준하는 공사
제36조(집행) 시설공사는 다음 절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공사요구
2. 공사집행의 승인
3. 공사계약체결 의뢰
4. 계약체결승인 및 계약체결 통보
5. 공사시공 및 시공감독
제37조(시설공사담당자) ① 시설공사담당자는 시설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공사로서 성질상 시설담당팀장이 이를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수요부서장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시설공사담당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검토 및 물량산출
2. 시방서 및 도면의 검토 및 작성
3. 비목별 예정가격의 산정
4. 공사집행승인 품의
5. 공사계약체결 의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대형공사 등의 심의) 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로서 총장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할 경우 울산과기원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찰의 방법, 설계적격 및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
제39조(계약체결의뢰) 시설 및 건설공사담당자는 당해공사의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영선공사계약과 기술용역계약(공사감리, 설계) 및 일반용역계약(청소, 방역)은 시설 및 건설담당부서에서 체결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담당자의 의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의 결정
2. 계약체결 품의
3.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
4. 계약체결통보
5. 대금지급의뢰에 따른 송장 작성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관영‧관허요금에 의한 계약을 할 때
4. 경매에 부할 때
5. 기타 특수한 현금구매 등 총장이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000분의 1.5
2. 시설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
6. 가 공 : 1000분의 2.5 (다만, 양곡가공은 1000분의 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회계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수요부서가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해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③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위하여 입찰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제 비목의 가격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3이상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등이 100분의 3이상 등락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등락폭에 상당한 금액만큼 당초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의 통제가격
2. 관인ㆍ관허 노임, 가격 또는 요금
③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계약단위로 한다.
2. 계약단위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위는 계약통제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선급금 지급) ① 예산․회계규정 제75조제2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연구․시험․조사․설계 등을 위한 용역업무
2.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나 제조 및 제작 또는 물건의 구매(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포함)
3.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4. 토지․가옥의 임대료
5. 기타 선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의거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급율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급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제47조(계약조건) 시설공사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2.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8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의뢰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함께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당해 급부의 내용 및 수량 등에 관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는 자가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그 급부가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설 및 건설공사담당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준공신고 또는 기성고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 또는 기성고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또는 기성고검사조서(별표 제8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확인서(별표 제9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하자보수검사) 계약의뢰부서장은 하자보수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영선공사계약

제50조(정의) ① 영선공사라 함은 울산과기원의 기존시설 및 설비의 보수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말한다.② 영선공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집행구분) ① 영선공사는 당해 공사의 목적 또는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자체영선공사
2. 외부영선공사
② 제1항제1호의 자체영선공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영선공사담당자) 영선공사는 시설담당팀장이 담당한다.
제53조(준용규정) 영선공사의 계약체결절차는 제1절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물자구매계약

제54조(정의) 물자구매계약이라 함은 울산과기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 가공, 제작 및 인쇄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제55조(구매담당자) ①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즉시 구매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리, 가공, 제작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또는 도면의 제출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자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에게 계약체결 품의하고 이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6조(구매절차) 물자구매의 구매절차, 계약서 및 검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4절 연구용역계약

제57조(정의) 연구용역이라 함은 과학기술 및 공업경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제58조(연구용역 계약절차) 연구용역의 수탁계약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연구업무관리규정, 연구업무관리요령 및 관련지침에 의한다.

제5절 기타계약

제59조(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 ①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울산과기원의 시설, 기계 및 폐품 등의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② 부동산, 기계 및 불용품등 자산의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은 계약담당팀장이 담당한다.
제60조(기타계약) 용역계약으로서 1건당 또는, 연간 용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부서 부서장 책임하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1조(청렴계약)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2조(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울산과기원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울산과기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63조(준용규정) 계약사항의 효력발생요건 및 시효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바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