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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18호 수입지출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717조회

수입·지출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예산․회계규정 제6조에 의거 울산과기원의 지출과 수입업무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회계제도) ① 울산과기원의 수익과 비용발생 및 자산과 자본,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한 거래(이하 “회계거래” 라 한다)에 대한 회계처리는 책임회계 제도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책임회계제도라 함은 울산과기원의 모든 회계거래에 책임중심점을 설정하고 책임중심점에 의한 계정분류 및 계정책임자를 두며 계정책임자에게 당해계정에 관한 제거래를 그의 재량하에 수행하게 하는 권한과 함께, 투입된 재원에 대하여 비교, 분석, 평가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아울러 부여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제3조(회계원칙) 회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는 발생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거래의 구분) 회계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귀속사업연도) 회계거래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에 속한 회계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그 발생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하여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제2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제6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금전의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대내적 발의, 또는 요구행위를 말한다.②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③ 지출원인행위는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규정 및 요령 등에 그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지출원인행위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지출원인행위자) ①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계정의 계정책임자가 이를 행한다.② 계정과목에 대한 계정책임자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지출원인행위의 처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각 계정책임자가 요구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계정과목의 예산비목에 계상되지 않은 지출원인행위
3.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지출원인행위
4. 기타 울산과기원에 상당한 손실이 예기되는 지출원인행위
③ 제2항의 상당한 이유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지출원인행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원인행위의 예산이월) ① 지출원인행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계정책임자는 예산이월요구서를 작성 예산편성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이월 요구서는 예산기간 종료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계정과목, 금액 및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이월통보서를 검토 후 필요할 때에는 이월조치 할 수 있다.

제2절 지출결의서

1. 지출결의서

제10조(지출결의서)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급여 등과 같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출이 어렵고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처리되는 경우에는 내부 품의서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결의서는 특별히 정한 지출거래를 제외하고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담당자는 지출결의서를 담당부서로부터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1. 원인행위 처리의 관계규정 준거여부
2. 지출원인행위의 정당성 여부
3. 증빙서류의 하자 유무
4. 처리계정과목의 적정성 검토
5. 기타 규정 및 요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제12조(예산통제) 예산통제담당자는 예산요령에 의거 통제된 계정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해 계정 예산집행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의 처리

제13조(지출결의서 기록부) 지불계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출결의서를 검토, 결재권자에게 품의하고 결의서기록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결의서 작성의 요식성
2. 거래분개의 적부 및 지급의 타당성
3. 제11조의 각 호에 정한 사항
제14조(지출의 승인) 지출결의서의 지출승인은 별도로 정한 결재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15조(지불의 거절) ① 지출결의서의 지출 승인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불의 거절을 할 수 있다.
1. 지출 원인행위의 누락
2. 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
3. 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의 발견
4. 관계법령, 규정 등에 정한 절차의 누락
5. 당해 거래로 인하여 울산과기원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의 거절 경우, 당해 지불거절권자는 이를 즉시 지급신청담당부서에게 통보하고, 이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각계정원장) 회계담당부서의 기록 업무담당자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각 계정원장에 계속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부) 회계담당부서장은 업무관리에 필요한 보조부를 비치하고 계속 기록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결의서의 보존) 지출결의서는 당해 거래의 지출결의 일자가 속한 회계연도 완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

제19조(일반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문서의 경우에는 원인행위 부서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한다.
1. 지출원인 행위요구서(전자결재 문서, 구매요청서 등)
2. 계약행위(계약서 또는 계약원본의 대조확인)
3. 당해 지출 원인행위의 완료, 확인(검수조서, 준공조서 등)
4. 당해 채권자의 청구행위(계산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매출전표 등)
5. 기타 지출의 정당성 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사항
제20조(특수 증빙서류)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특수지출거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 영수증
2. 지급확인서
3. 일차 영수증
4. 기타 증빙서류
제21조(일반 영수증) ① 제20조제1호의 “일반 영수증” 이라 함은 지출의 상대 거래처가 발행한 영수증을 말한다.
② 일반 영수증은 지출원인행위 또는 계약행위의 생략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되어야 한다.
제22조(지급확인서) ① 제20조제2호의 “지급확인서” 라 함은 제21조에서 정한 일반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지출거래에 한하여 사용자 및 계정책임자가 이의 지급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② 지급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일자
2. 사용목적 및 내역(구체적인 명시)
3. 사용금액
4. 사용자의 서명날인
5. 당해 계정책임자의 승인
제23조(일차 영수증) ① 제20조제3호의 “일차 영수증” 이라 함은 일반 영수증 또는 지급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지출거래에 한하여 계정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령한 자가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② 일차 영수증의 발행자는 울산과기원의 임원 및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제24조(기타 증빙서류) ① 제20조제4호의 기타 증빙서류라 함은 기타 지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기타 증빙서류에는 당해 계정책임자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절 수표 및 어음

제25조(수표) 모든 지출 거래의 지급은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대가 지급은 당좌수표 발행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표 발행자) ① 수표발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총장을 대리한다.
② 수표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의 승인
2. 수표 지급 시 당해 지출거래에 관한 영수증을 수수하고 청구서와의 대조확인
3. 증빙서류의 하자유무
제27조(원천징수 등) ① 수표의 작성은 출납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원천세 등의 미수여부를 확인하고 잔액에 대하여 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천세징수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출납기록 등) ① 출납담당자는 수표 작성시 은행장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계속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당일 발행된 수표 및 은행장에 의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어음의 발행) ① 수표 발행자는 자금계획 또는 지출 거래의 성질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 또는 보유 어음의 배서양도를 할 수 있다.
② 출납담당자는 발행어음 또는 배서어음에 관하여 필요한 보조부 등을 비치하고 계속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지출의 특례

1. 소액지불준비금(현금)에 의한 지출

제30조(소액지불준비금) “소액지불준비금” 이라 함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실수요부서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소액 및 전도금의 보전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정액의 현금을 말한다.
제31조(소액지불준비금의 한도 및 운용) 소액지불준비금의 보유한도 및 운용은 각 회계단위별로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소액지불준비금의 관리) 소액지불준비금은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여 소액지불준비금 취급자를 두고 별도의 장부에 이에 대한 일자, 지출목적 및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소액지불준비금의 보전)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지출증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지불 내역을 증빙으로 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소정의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동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2. 전도금에 의한 지출

제34조(전도금) “전도금” 이라 함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실수요 부서에서 보유하는 일정액의 현금자금을 말한다.
제35조(전도금의 한도 및 운용) 전도금의 한도 및 운용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전도금의 관리) ① 전도금은 이의 보유부서장이 관리하되 보유부서장은 직원중에서 현금취급자를 두어야 한다. 현금 취급자는 원급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에 따라 기능 및 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전도금 보유부서의 장은 전도금 지출시 이에 대한 일자, 지출목적 및 내역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1회의 지출액은 전도금 보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예산회계 기말 또는 필요한 경우 보유 전도금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전도금관리의 비합리성이 지적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도금에 의한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37조(전도금의 정산) ① 전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부서의 장은 제19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자금을 보충 받을 수 있다.② 전도금 정산을 위한 지급신청서 또는 소액 전도자금 신청서는 실수요부서장이 이를 작성하고 소정의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지급금에 의한 지출

제38조(가지급금) “가지급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위하여 사전 지급되고 사후 정산을 요하는 일시적 지출자금을 말한다.
1. 지출 계정 또는 지출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원격지간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정한 바의 절차를 필할 여가가 없는 경우
4. 지출목적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 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
5.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구매부서의 경우)
6. 출장 및 파견의 경우 현지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7.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가지급금은 실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가지급금 신청 시 목적, 내용 및 정산예정일을 명시하고 소정의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실수요부서의 장은 가지급금 수령시 원천세 등에 대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가지급의 신청목적 및 내역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가지급금의 정산) ① 가지급금을 수령한 실수요부서의 장은 가지급금의 목적 거래가 종료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출내용에 관련되는 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외자구매가지급금은 L/C 개설일을 목적거래가 종료한 날로 본다.
② 가지급금은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 또는 현금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가지급금의 정산을 위한 지출결의서는 실수요부서에서 이를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정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추후 가지급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제41조(가지급금 정산의 승인) 가지급금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권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신청 시, 지출내역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경우
2. 정상예정기간을 경과하게 될 경우

4. 여비에 관한 지출

제42조(여비) “여비” 라 함은 울산과기원에서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급되는 국내외 출장비를 말한다.
제43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소정의 출장신청서 및 여비계산에 의거하여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제44조(여비의 정산) ① 여비는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여비정산서에 의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 또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
2. 준비금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의 특수목적 지출분
3.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예상되지 못한 비용이 발생된 경우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여비정산서는 출장승인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지출의 특례

제45조(전표 등에 의한 지출) ① 각 계정책임자는 소정의 전표 등에 의하여 재고품, 연구기기 등 울산과기원 보유자산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울산과기원 자산의 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전표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지출 또는 대여하고 동전표의 부본 또는 계정집계표를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전표를 분류․집계․확인하고 당해계정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지원업무 등) 각 계정책임자의 소정의 의뢰서에 의한 원내분석, 원내제작 등 기술지원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기술자 초청 등에 관한 비용의 지출) ① 기술용역 계약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국내외 과학기술자 등을 초청하여 울산과기원 업무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실수요부서장의 초청품의서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청품의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2. 초청사유
3. 초청기간 및 대우
4. 예산지출과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초청비용 중 외국으로의 송금 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회계담당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초청비용 지출결의에 대한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제48조(기타 지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지출절차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1. 업무추진비류
2. 퇴직금
3. 해외사무소의 외화지출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비목

제3장 청구 및 수입

제1절 청구

제49조(청구행위) 울산과기원의 대외 채권발생에 따른 청구행위는 총장명의로 한다.
제50조(청구담당자) 울산과기원의 모든 채권의 청구행위는 채권발생부서의 장이 총장을 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대리할 수 있다.
제51조(채권회수조치) 회계담당부서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금 명세서를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채권발생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채권발생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수채권 회수결과
2. 미회수 채권에 관한 향후 조치 계획
제52조(청구서 발행의뢰) 업무수행상 대외 채권행위가 발생 확정된 부서의 장은 청구서 발행의뢰에 의거 청구담당자에게 당해채권의 청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3조(인장) ① 청구서(또는 세금계산서)에 날인되는 인장은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의 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구담당자는 소정의 인감사용 의뢰서에 청구서를 첨부하여 인감보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인감보관부서의 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청구방법) 청구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거 처리되며 이의 결정은 규정 및 요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
1. 발생비용청구법 : 불확정 채권 등에 있어 당해 채권에 관련되는 일정기간의 비용 발생액을 청구 하는 경우
2. 고정금액청구법 : 확정채권등에 있어 일정액을 정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3. 선급금 : 사전에 일정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55조(청구담당자의 책임) 청구담당자는 청구행위에 관한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영수를 확인하고 수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

제56조(수입행위담당자) 울산과기원의 모든 수입업자는 출납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제57조(수입결의서) 수입행위담당자는 당해 수입거래의 계정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58조(영수증) ① 수입행위담당자는 수입거래처에 대하여 수입조치 즉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 날인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현금 등의 수입) ① 수입행위담당자가 현금 또는 현금성 유가증권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소정의 은행구좌에 예입하고 은행발행의 입금전표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수입행위담당자는 현금 등의 당일 수입에 관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잔고 파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60조(어음 등의 수입) 수입행위담당자가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수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음 수입의 근거
2. 어음 추심의 확실성
3. 필요할 경우의 거래처 신용조사
제61조(수입의 유보) ① 수입행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이의 수입을 유보할 수 있다.
1. 수입원인행위의 누락(인정된 경우는 제외)
2. 어음 등 수입에 있어 수입근거 및 추심의 불확실성
3. 수입원인행위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절차의 누락
4. 기타 부당한 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수입행위담당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확인할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완서류를 수입의뢰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입행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수입행위담당자의 책임) 수입행위담당자는 어음 등 유가증권의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여야 하며, 추심 및 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의 발생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제3절 수입결의서

제63조(수입결의서) 수입결의서의 작성은 실제 수입 원인행위부서에서 작성한 후 회계부서로 제출한다.
제64조(증빙서류) 수입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입 관련 내부 품의서
2. 수입 관련 청구 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3. 필요한 경우 수입의 근거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65조(수입결의서기록부) 수취계정담당자는 수입결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결의서 기록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수입의 승인) 수입결의서의 수입승인은 별도로 정한 결재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67조(보조등)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수입거래처별 또는 수입계정별 수입업무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부를 계속 기록․유지할 수 있다.
제68조(수입결의서의 보존) 수입결의서의 보관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대체결의서) ① 대체라 함은 현금의 수입,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계정간의 대체를 말한다.② 대체결의서는 계정책임자의 계정대체요구에 의거하여 회계부서에서 최종 회계처리한다.
제70조(대체결의서기록부) 대체결의서 작성 담당자는 대체결의서를 작성, 결의권자에게 품의하고 결의서 기록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대체결의서의 기록유지, 승인, 증빙서류, 관계보조부의 조치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