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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10호 연구교수 운영요령(제정, 151110)

Jun 28. 2016
606조회

연구교수 운영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1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학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연구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교수라 함은 울산과기원 및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으로 연구에 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무) 연구교수는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및 보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연구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향후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특수한 분야 또는 울산과기원의 연구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전공 또는 경력자로서 학부장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구분) 연구교수는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소소요경력은 교원인사운영요령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임용) ① 연구교수는 활용하고자 하는 학부의 학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③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처우) 연구교수의 급여는 직급별 전임교원의 기본급 또는 연구교원이 수행하는 재원의 연구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 연구교수의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은 연구교수가 수행하는 연구사업 예산 및 해당 연구교수 임용부서의 관련사업 예산에서 부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연구교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