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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제5호 교원 연구년 운영요령(제정, 20151110)

Jun 28. 2016
617조회

교원 연구년 운영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 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연구년” 이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의해 전임교원에게 울산과기원을 포함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제외한 강의와 학생 지도 등 전임교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 업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년

제4조(신청요건과 기간) ① 연구년은 정규 학기 단위로 하되 고용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이내로 허가한다.
② 울산과기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속기간이 6년 이상이며 연구년으로 선발된 경력이 없는 경우 1년(2개 정규학기 강의면제)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업체에서 연구년을 시행한 교원이 우수한 결과창출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년 시행 후 6년 이상 울산과기원에서 근무한 경우 재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신청 및 승인절차) ① 연구년은 연구년 개시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학부 선정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년 신청서(별지1)
2. 서약서(별지2)
3. 연구계획서(별지3)
4. 업무(대행) 계획서(별지4)
5. 연구 수행기관의 동의서 및 증빙자료
6. 학부 동의서(학부장 및 학부 인사위원회 동의서 포함)(별지5)
③ 연구년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제6조(신청제한) ① 휴직 중인 전임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연구년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시 전 포기한 경우 선정된 연구년 개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제한한다.
③ 징계처분(견책이상)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연구년 만료 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은 연구년 신청 대상에서 제한한다.
제7조(선발 인원 기준) ① 연구년 허가인원은 학부 전임교원 중 강의면제 교원을 포함하여 7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강의면제교수의 범위에는 2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연수, 휴직 교원 등을 포함한다.
제8조(신분보장 및 대우) ①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승진과 승급을 할 수 있다.
② 연구년을 허가받은 전임교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년으로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기본급 및 성과급(개인별평가등급적용)을 전액 지급한다. 교원복지정책에 해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는 지급하되, 교재개발지원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고서 제출) ①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년결과보고서(별지6)를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연구년의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취소) 총장은 연구년 중인 해당 전임교원이 본래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① 연구년을 종료한 교원은 연구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울산과기원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2조(연구년 등 특례사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및 연구추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강의면제교수수의 제한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직무대행자의 임명 등) ① 국외파견 등으로 강의를 면제받은 교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학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강의면제 교원의 강의
2. 학부 학생의 지도 업무
3. 대학원생 논문연구 지도
4. 기타 각종 보직 및 위원회 관련 업무
② 강의면제 교원의 강의는 소속 학부 교수들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출장,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및 연수 등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휴직과의 관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연수 또는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의 경우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영리목적의 활동 금지)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울산과기원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 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칙
이 요령은 총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