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외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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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 연구조원의 개인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여 연구책임자 자의대로 유용한 사례
▷ 정부 수탁연구과제(기본연구사업 포함)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 연구원 수당 외 별도의 전별금 지급.
▷ 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공문 등 관련서류가 미비 된 경우 해당 연구원 인건비 회수
▷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외부 인건비 불인정
▷ 참여연구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 기업 현물투자 초과계상 등 불인정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