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국내외 기관 파견 및 국외연구 승인 요청 절차 안내
Mar 02. 2012
3,145조회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전념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내용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위탁과제 책임자 제외)는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되거나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표준협약서(제17조)에 따라 참여제한 1년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개월은 국외 체류시작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기간 중 일시 귀국 기간은 국외체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2. 승인 요청 절차
– 심사를 위해서 국외 체류시작 시점으로부터 30일 전부터 최소 15일 이전에는 붙임1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관 파견은 양식의 국외를 국내로 바꾸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외연구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