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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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개념 및 연구윤리 센터 안내

Dec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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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의 개념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 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 –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 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물(논문, 리포트 등)이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부정행위자의 후속조치 – 연구자: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및 관련자 징계 – 학생: 담당 교수님 판단에 따른 평가의 불이익 4. 제보방법 –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5. 연구윤리센터 (http://cgrp.kr, http://연구윤리정보센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