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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알림

Sep 19. 2011
3,389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1.9.10)됨을 알려드리오니
동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는 금번 개정법령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2011.12.10까지
   지정 보고서(붙임1 참조)를 교과부 연구관리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446호 (2011.3.9 공포)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9호 (2011.9.9 공포)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호 (2011.9.9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