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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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997조회

 

연구실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사례


▷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회수
▷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금액
▷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 용도외 사용 불가(경비시스템 및 CCTV 등의 보안장비, 건물과 관련된 보험 등)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관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