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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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_(2026)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공고

Jan 16. 2026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4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현황조사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현황과 경영 데이터를 파악하고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350백만원총 1개 과제

 

ㅇ 총 사업기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수행)

 

□ 지원내용

1. 현장 기초데이터 확보 및 조사

①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 수행기간: 2026년 상반기

– 수행내용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목적·실적·성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구성할 수 있음

※ 조사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PMS)을 이용해 수행하고세부방안은 협의 후 추진

※ 참고연구소기업 현황조사

 

1) 근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3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2) 기간매년 상반기(~6)

 

3) 대상직전년도말 기준 등록된 전체 연구소기업

 

② 연구소기업 현장 실태점검

– 수행기간: 2026년 하반기

– 수행내용현황조사 대상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애로사항 및 관리현안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 필요시 상반기 현황조사에 미응답하거나 불성실운영 의심 기업 등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방문 가능

 

2. 연구소기업 연계 협력 활성화

– 수행목적연구소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기업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기업간 협력성과 발굴 및 확산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수행내용: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성과 발굴·확산현장밀착형 애로해결 등

연 번

구 분

내 용

1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특구(특화 분야)/기술/사업 간 연구소기업 협업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사업, R&D 기획·지원

2

성과 발굴 및 확산

연구소기업 성과공유회 기획·운영(B2B협력 및 기업별 우수사례 전시·홍보 등)

3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기술·경영 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선후배기업 매칭 및 멘토링 등), 제도·기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등

 

3. 연구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 수행목적연구소기업과의 소통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기반하여산업·이슈 분야별 현안 등에 따른 제도혁신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 관련 제언을 발굴하고 상향식 정책교류 활성화

– 수행내용특구/기술/사업 등 분야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 및 의견수렴설문조사컨설팅 등 정책발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내용은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변경 및 자율 제시 가능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전액(100%) 정부출연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 ~ `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4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20

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35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HWP, PDF

 

2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

PDF

 

10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PDF

해당시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6

PDF

해당시 제출

12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

PDF

해당시 제출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