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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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_(2025)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Jan 17. 2025
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3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술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고데이터 기반 연구소기업의 문제해결·사업활동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50백만원총 1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2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점검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신청)

 

□ 지원내용

상세내용

1. 연구소기업 현황조사(~2025.6)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전체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 최근 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 조사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의 경영현황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2. 연구소기업 실태점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조사 확인결과 특이사항 발생기업 및 미응답 등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현장점검 실시

※ 원활한 현장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3. 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지원

 –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의 현황정보를 관리·분석하고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애로 해결, B2B 네트워킹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연구소기업 사업활동 지원

※ (예시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유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컨설팅전국 연구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 협력프로젝트 연계 등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 초

과제 수행

`25. 4. 1.~`26. 3. 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o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20

o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10

운영전략 및 추진역량

o 사업 내용별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충실성

10

6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유사사례·실적 등)

15

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2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목표 및 예산운용

o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20

o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비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반드시 요청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3

(필수)

사업자등록증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차별성 검토 등

서식 3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개년도(’21 ’23)

(비영리기관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 년도 기준

(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비영리기관 제외

1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7

해당 시 제출

13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해당 시 제출

14

실적증명서

서식 8

해당 시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사업수행실적)

15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서식 9

16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10

17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1

엑셀(Excel) 파일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34)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