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_(2025)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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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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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술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소기업의 문제해결·사업활동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50백만원, 총 1개 과제
ㅇ 지원규모 : 과제별 2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점검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신청)
□ 지원내용
상세내용 |
1. 연구소기업 현황조사(~2025.6월)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전체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 최근 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 조사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의 경영현황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2. 연구소기업 실태점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조사 확인결과 특이사항 발생기업 및 미응답 등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현장점검 실시 ※ 원활한 현장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3. 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지원 –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의 현황정보를 관리·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애로 해결, B2B 네트워킹,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연구소기업 사업활동 지원 ※ (예시) 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유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컨설팅, 전국 연구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 협력프로젝트 연계 등 |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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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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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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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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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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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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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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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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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과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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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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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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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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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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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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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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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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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5. 4. 1.~`2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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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 중 |
계 |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
o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0 |
20 |
o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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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략 및 추진역량 |
o 사업 내용별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충실성 |
10 |
60 |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유사사례·실적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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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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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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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및 예산운용 |
o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20 |
o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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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차별성 검토 등 |
서식 3호 |
–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1 ~’23) (비영리기관 제외)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 년도 기준 (비영리기관 제외) |
11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비영리기관 제외 |
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7호 |
해당 시 제출 |
13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해당 시 제출 |
14 |
실적증명서 |
서식 8호 |
해당 시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사업수행실적) |
15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서식 9호 |
– |
16 (필수)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10호 |
– |
17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1호 |
엑셀(Excel)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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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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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34)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