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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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절차(과제선정~과제종료)

Jul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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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절차>
1. 과제공모
해당기관에서 과제공모를 확인한다. 과제 공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연구 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털사이트(.www.ntis.go.kr)
° 각 연구 지원기관 홈페이지

2. 과제신청
과제신청시에는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접수하여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3. 과제선정 및 계약
연구자가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과제선정 통보를 받고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서와 제출서를 확인받고 직인과 간인을 한 후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4. 연구비 청구
계약절차를 마친 후에는 연구비 일부를 또는 전부를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해당 연구비 지원 기관에 청구하거나.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청구관련서류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5. 연구과제 등록
° 과제등록 및 확인 : 과제 담당자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과제가 생성되면 예산. 참여연구원 등 압력/확인 후 연구비를 지급 요청할 수 있다.
° 카드발급 :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의 카드시스템 또는 산학협력단 카드시스템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한다.

6.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과제계약이 이루어진 또는 연구비가 입금 된 후 또는 카드발급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가능하다(연구비카드가 발급 전이라면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된다).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면 연구책임자는 예산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관에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결과물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행 중 결과물을 해당기관의 지침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8.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와 함께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해놓은 서식에 맞추어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9. 연구성과 관리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의 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