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Nov 24. 2008
5,366조회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