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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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제재기간 조정에 따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안내

Nov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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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 2008년 11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은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연구결과보고 관리강화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나,


 – 상위 및 관련 여타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와 아울러, 전문기관 통합(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추진에 따른 향후 사업 및 규정 통합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함


 


     나. 적용


상기 개정조항은 부칙 1조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함.


 




붙임 1.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8.11.1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