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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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697조회

 

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이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 참여연구원 명단에 없는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 연구 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할 경우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일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