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2,697조회
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이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 참여연구원 명단에 없는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 연구 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할 경우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일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