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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업무처리기준 시행

Aug 01. 2011
2,879조회

1. 관련
가. 총무관리팀-3287 (2011.4.27)호
나. 총무팀-3645 (2011.5.16)호

2. 상기와 관련하여 여비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목적
– 여비업무처리지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
※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함
나. 시행일 : 2011.7.29 부

붙임 1. UNIST 여비업무처리기준 결재 공문 1부.
2. UNIST 여비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