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과제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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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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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9.10.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9.10.2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과제 지원 공고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 업 목 적 | 비고 |
에너지자원개발 기반조성사업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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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과제 및 내용 |
□ 지원대상과제 : 에너지기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지원규모 : 5억원 규모
□ 지원기간 : 6개월이내
□ 기술료 : 비징수
※ 지원과제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Ⅲ. 신청 자격 |
구분 | 사업명 | 신청 자격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탁기관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기관 및 단체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9년 10월 16일(금)부터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마감)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기간 : 2009년 10월 21일(수)~2009년 10월 27일(화) 18:00까지
※ 인터넷 전산등록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① 전산등록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원본)
③ 기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내용상에 표기된 첨부서류들을 제출
○ 제출처 : (우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식정보화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Ⅴ. 관련법령 및 규정 |
법 령 |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2호)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 |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 |
고 시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추진절차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중 조정될 수 있음)
‘ཅ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고 및 접수 (‘09.10.16 ~ ’09.10.27) |
| ○ 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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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09.11. 4) |
| ○ 공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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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09.11.9) |
| ○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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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09.11.9 ~ ’09.11.19) |
| ○ 지원제외대상과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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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선정 (‘09.11.20) |
|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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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09.11하순) |
| ○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 평가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 수행 능력 위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수행능력, 적정성 및 추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추진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수행능력 : 주관기관의 전문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수행능력 | – 사전 준비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파급효과 |
적정성 및 추진 타당성 | – 실행 가능성 – 추진 타당성 – 파급효과 |
○ 평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전담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총점의 산술평균점수로 산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우대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후 아래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 항목 | 가점 |
1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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