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Sep 04. 2024
1,855조회
-
- Download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등록·기탁제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연구성과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제작권, 기술상세정보, 생명정보, 표준(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기탁대산 연구성과 : 화함물, 생물자원, 신품종
- 수집된 연구성과는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에 의해 검증과 분류 그리고 가공되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가관리에 권한 법률 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항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상과광리·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2021. 12. 28.〉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3항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정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3. 28.)
* 상세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