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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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공포 및 시행일 : 2013. 2. 22
■ 주요내용
–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감점기준 개선(안 별표 1의3)
붙임 : 개정규정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