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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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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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사업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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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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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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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5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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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기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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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금번 사업은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자 유발이 가능한 대형과제 위주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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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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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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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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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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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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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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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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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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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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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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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지원분야 중 단기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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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
예산사업명 |
지원분야 |
예산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자원 |
청정석탄에너지 |
250억원 |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
고도물처리 |
청정제조기반 |
신재생담수플랜트 |
50억원 |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LED응용 |
청정제조기반 |
LED응용 |
50억원 |
산업소재 |
200억원 |
그린수송시스템 |
그린카등수송시스템 |
그린카 |
300억원 |
IT융합시스템 |
산업융합기술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
300억원 |
로봇응용 |
로봇 |
로봇응용 |
100억원 |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바이오의료기기 |
바이오제약 |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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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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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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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연구소 등 기업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에 의한 연구조합 중 조합원이 기업으로 구성)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되, 이 경우 연구조합은 총괄주관, 기업은 세부주관으로 참여 – 각 세부과제 규모는 30억원 이상이고, 총 과제 규모는 300억원 미만이어야 함(총괄주관기관은 사업관리비목으로 0.5억원 내외 지원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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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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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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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26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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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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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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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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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9.5.20(수)∼2009.5.26(화) 18시 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절대 불가함) |
○ |
제출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우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3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02-3469-8412) |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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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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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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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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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09.5) → 서면평가 및 면담·실태조사(09.5~6) → 평가위원회(09.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6)→ 총괄심의위원회(09.6) → 협약체결(09.7~)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화가능성(70) -사업계획의 적정성 : 민간투자 비율 등 개발계획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 단기 상용화 가능성, 설비투자 유발효과, 고용창출 등 단기 파급효과, 신성장동력화 가능성 |
※ |
접수 마감 후 지원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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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서류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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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가 공고된 신성장동력 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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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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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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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4점) |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개발로 총사업비의 60%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4점) |
○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1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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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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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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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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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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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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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시 간 |
2009년 5월 15일(금) |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 소재) 본관 2층 가야금 B홀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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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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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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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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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평가본부 융합기술평가팀 : 02-6009-8216∼8219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02-3469-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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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IR 개최 지원 ○ 투자대상 : 신성장동력 전문 분야의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형태 : 투자 ○ 투자규모 : 기업당 평균 50~100억원 투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02-6009-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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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본 사업 지원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KDB-R&BD 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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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규모 : 3,000억원 – 선정시 민간부담금 지원용 : 1,000억원 – 성공과제의 양산자금(시설/운영) 지원용 : 2,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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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투자(주식관련채 포함), 대출 |
○ |
과제당 지원규모 – 민간부담금 범위내 또는 양산시 총소요자금 범위내 |
○ |
특기사항 – 민간부담금 지원대상은 2009년도 정부출연금 지원기업이며, 양산자금은 과제수행이 성공으로 평가된 기업에 국한 (☎ 벤처금융실 02-787-5812/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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