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2010년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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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0.04.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0.05.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93호
2010년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Ⅰ. 공모대상과제
과 제 명 | 주 관 부 서 | 연구비 (천원) | 비고 |
국내 비임상시험 전문인프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특수독성과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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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는 집행 예산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진 구성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권장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10년 5월 6일 (17:00 까지)
2)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여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와 접수증을 함께 제출
※ 주의사항 :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 |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기간 : 2010년 5월 6일 17:00까지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4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2부
나) 접수증
다) 연구관리부서(해당기관장)의 공문
라) 발표용 PPT 출력물 4부 및 PPT 파일 CD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위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본관 2층)
나) 주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본관2층)
다) 전화(내용문의) : 02-380-1855,1856,1588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계획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
4. 용역연구 과제수행자 선정 통보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 수행자를 선정
나.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 : 2010년 5월 10일 ~ 18일(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2010년 5월 20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반사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에 의함
다. 공모 공고시 제출한 자료는 재공모 공고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7. 첨부파일
가. 연구과제제안서(RFP)
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492호, 2007.3.30)
다. 연구관리시스템 접수 매뉴얼
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양식
바. 기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