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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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2018.03.30] MSIT Revision of regulations on R & D project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 [시행 2018.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안내

Apr 30. 2018
519조회

[시행 2018.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안내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술료 징수제도 개선방안(’17.12.)에 따라 경상기술료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성과소개서 양식 간소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입력기한 연장 등 연구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제도 개선(제38조안, 서식 21 신설)
경상기술료의 징수 기준 및 누적징수액 상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나. 연구자 편의 증진(제27조안, 서식 20 개정)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Ezbaro)의 집행내역 입력기한을 3일에서 5일으로 연장하고, 성과소개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행정부담 완화

다. 연구비 계상기준 관련 개정(별표 3 개정)
인건비 미지급 대상 연구자에 대한 참여율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연구수당 과다계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 계상한도를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