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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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Oct 17. 2011
2,47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준홍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jhpark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20


◎ 환경부 공고 제2011-373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


나. 용역범위


국내·외 기술동향, 기술수준, 지적재산권, 기술개발 수요 등 조사·분석


프로그램별(물리적 유해인자 대응 등 7개분야) 상세기획 제시 및 ””12년 RFP 도출, 사업 추진체계·수행방식 및 평가체계 제시


핵심 연구자 풀(Pool) 확보 및 국내외 유관분야와의 기술협력 가능성 분석


○ 기획위원회(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 참여) 구성, 의견수렴(10회이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5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환경?보건 등 관련분야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1매)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카.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타.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파.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6), 운영지원과 (02-2110-6595)로 문의





2011. 10. 14.





환경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