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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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s Plan to designate and support an Institution to manage research resources for studying life sciences(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Jun 12. 2017
1,021조회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256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계획 공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