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Q&A

Sep 27. 2011
3,019조회

안녕하세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이 3책5공 적용 대상인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단계(사업화 기획) 사업은 기획 과제이므로 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이므로 3책5공에 해당됩니다.
 
2. 대학 소재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있나요?
– 본 사업은 지역에 대한 우대 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차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기관이 여러 대학의 사업화 기획에 참여 가능한지?
– 각 컨설팅 기관의 개별 역량에 따라 여러 사업화 기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기술지주회사가 없는 대학의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외에는 참여 방법이 없나요? 또 최소자본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 현행법상 대학이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뿐입니다. 최소자본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상이면 됩니다.
 
6.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 은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출자하는 기술이 단일 기술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출자할 수 있는지?
– 출자하는 기술의 분야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기술을 패키징하여 출자해도 됩니다.
 
8. 보유기술에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노하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출자시에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체 사업비 비율 중 컨설팅 용역비의 상한 비율이 있나요?
–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 사유를 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10. 대학과 기업 등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 간 투자(현금·현물) 비율 등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관련 사항은 사업비 보완기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수요기업 이외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대학과 수요기업 이외의 투자를 받는 경우 보완기획 보고서 제출 시 투자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12. 설립된 법인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연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제약이 없는 선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13.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같아야 하는지?
–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이미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성과의 후속연구개발인 만큼 연구책임자는 해당기술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 맡을 것을 권장합니다.
 
14.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이미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개발과 시제품개발·제작 단계까지를 지원합니다.
 
15. 기술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기술료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