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2014년도 2차 개정)

Dec 18. 2014
982조회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2014년도 2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을 개정(2014년 12월
16일자) 되어 알려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첨
: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설명자료.pdf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hwp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hwp

표준서식 신구대비표.zip
표준서식 전문.zip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5.1.1일자 추가 개정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도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